일본국 헌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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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24조는 혼인과 가족에 관한 조항으로,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기반하여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상호 협력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배우자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 이혼 등 가족 관련 사항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에 입각하여 법률로 제정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이 조항은 가부장적 가족 제도를 부정하고 가족 관계의 자유와 양성 평등을 추구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에도 영향을 미쳤다. 주요 쟁점으로는 부부 동성 제도와 동성 결혼 인정 여부가 있으며, 최고재판소는 부부 동성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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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24조 | |
---|---|
일본국 헌법 제24조 | |
정식 명칭 | 일본국 헌법 제24조 (가족 관계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
소속 장 | 제3장 |
기안자 | 베아테 시로타 고든 등 |
관련 법령 | 호적법 민법 |
주요 내용 | 남녀평등 개인의 존엄 |
헌법명 | 일본국 헌법 제24조 |
조문 | |
제1항 | 혼인은, 양성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부부의 권리는 동등함을 기초로 하여, 상호 협력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
제2항 |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거주지의 선택, 이혼 및 그 외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
해설 | |
제정 목적 | 가족 관계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확립한다. 가부장적 가족 제도를 부정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한다. |
핵심 내용 | 혼인의 자유 및 평등: 혼인은 남녀의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하며, 부부의 권리는 동등해야 한다. 가족 관계에서의 평등: 배우자 선택, 재산권, 상속 등 가족 관계에 있어서 남녀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법률 제정의 원칙: 가족과 관련된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
영향 | 일본 사회의 가족관과 법 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
비판 | 현실에서의 완전한 양성평등 실현까지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기존의 가족 질서를 파괴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
관련 논의 |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관련 법률 | |
민법 | 친족, 상속 등에 관한 법률 |
호적법 | 가족 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
추가 정보 | |
로마자 표기 | Nihonkoku Kenpō dai nijūyo-jō |
2. 조문
;제24조
:#결혼은 양성의 합의에만 기초하여 성립하고,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결혼과 가족에 관한 기타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본 조문은 가족 제도에서 가장제 모델을 평등주의 모델로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즉, 기존의 가족 제도를 부정하고 가족 관계 형성의 자유와 남녀평등의 이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일본국 헌법 제24조는 바이마르 헌법 제119조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내부 수정을 통해 결혼을 강조하는 내용이 되었다.[1]
당초 “결혼은 양성의 합의에만 기초하여 성립하고,”와 같이 결혼에서 당사자의 의향을 중시하여 전전(戰前)부터의 가족 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일본국헌법 제정 과정을 보면, GHQ가 요구한 합의는 “부모 간의 합의”였고, 기존 조건에 합의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제국헌법 개정안 제정 과정에서 일본 측의 오역 등으로 잘못된 편집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2]
원래 문면에서는 “결혼은 양성의 합의에 기초하여만 성립하고”([https://www.ndl.go.jp/constitution/shiryo/03/099shoshi.html 「헌법 개정 초안」] 국립국회도서관)라는 합의가 결혼 성립의 필요조건이었다. 그러나 [https://www.ndl.go.jp/constitution/shiryo/04/117shoshi.html 「제국헌법 개정안」](국립국회도서관)에서 “결혼은 양성의 합의에만 기초하여 성립하고”로, 다른 조건을 배제하는 합의가 결혼 성립의 충분조건인 것처럼 의도치 않게 편집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현행 헌법 영문에는 “based only on”이므로, 다른 조건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3]
1962년 7월 30일 심의회에서는 호주나 친권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제한을 배제하고 양성의 합의로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설명이 있었다.[4]
본 조문 성립에 따라 1947년(쇼와 22년) 민법이 개정되어, 호주 중심의 가족 제도는 해체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가족 제도로 바뀌었다.[5] 또한 결혼은 부부동성제(부부동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남녀평등 이념에 따라 부부는 합의에 의해 남편 또는 아내 중 한쪽의 성을 사용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6]
부부별성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부부동성제(부부동성)가 남녀평등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최고재판소는 부부동성제(부부동성)가 본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였다.
천황 및 남성 황족의 결혼은 양성 합의뿐 아니라 황실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는 헌법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기모리 토쿠지로(金森徳次郎) 국무대신은 남계 황통 유지를 위해 “특별한 규정이 생기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내각법제국(內閣法制局)의 이데 나리미쓰(井手成三)는 황실회의 등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결혼을 하려면 먼저 황적 이탈 후 일반 국민이 되어 결혼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황적 이탈 방법에는 자주적인 이탈과 칙유(追放)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2. 1. 대한민국 헌법과의 비교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는 혼인에 대해 "양성의 합의"와 "부부"라는 문구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양성평등 개념을 포함하는 등, 초안이 작성된 해방 직후 시점에 존재했던 헌법 중 가장 민주적인 내용이며, 제정 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강한 영향을 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1919년 8월 14일 공포·시행)을 참고하고 있다.[17]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바이마르 헌법 제119조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8]바이마르 헌법 제2장 "공동생활"의 제119조는 혼인, 가족, 모성의 보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18]
- ① 혼인은 가정생활 및 민족의 유지·증식의 기초로서 헌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혼인은 양성의 평등권을 기초로 한다.
- ② 가족의 청결을 유지하고, 이를 건전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 및 시정촌의 임무이다. 자녀가 많은 가정은 그에 상응하는 부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모성은 국가의 보호와 배려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0조는 자녀를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교육하는 것은 부모의 최고의 의무이자 천부의 권리이며, 이 권리·의무의 실행에 대해서는 국가 공동체가 이를 감독한다고 규정한다.
바이마르 헌법 제119조는 다음과 같이 해석되기도 한다.
"Marriage, as the basis of family and of the preservation and growth of the nation, is under the special protection. It shall rest upon the equality of rights of both sexes." (혼인은 가정과 국가의 유지·성장의 기초이다. 그러므로 혼인은 헌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양성의 평등을 기본으로 한다.)
3. 해설
일본국 헌법 제24조는 종래의 가부장적 사회 제도인 이에 제도를 부정하고, 가족 관계 형성의 자유 및 양성 평등의 이념을 가족에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본 조문에 관한 논쟁의 주된 쟁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실체를 "가족"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가족이 성립하기 위한 기준이 있다"는 주장은 가족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으며, 이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 실체는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반대로 "가족이 성립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는 주장은 가족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적 결합"이어야 하며 이는 헌법 제13조의 행복 추구권과 자기 결정권 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본조의 "가족"이라는 개념도 특별한 성립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전자의 견해는 법률혼을 우선하는 입장이고, 후자의 견해는 사실혼을 우선하며 가족의 다원화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1]
본 조문은 바이마르 헌법 제119조를 기반으로 하여 가족과 결혼 모두를 중시하는 규정이었으나,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내부 수정을 통해 결혼을 강조하는 내용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1]
“결혼은, 양성의 합의에만 기초하여 성립하고,”와 같이, 결혼에서 당사자의 의향을 과도하게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전(戰前)부터의 가족 제도를 크게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일본국 헌법의 제정 과정을 조사해 보면, GHQ가 요구한 합의는 “부모 간의 합의”였고, 기존 조건에 합의 조건을 추가하는 요구였으며, 제국헌법 개정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일본 측이 오역 등으로 인해 잘못된 편집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2]
원래 문면에서는 “결혼은 양성의 합의에 기초하여만 성립하고”라는 합의가 결혼 성립의 필요조건이었던 것을, “결혼은 양성의 합의에만 기초하여 성립하고”로, 다른 조건을 배제하는 합의가 결혼 성립의 충분조건인 것처럼 의도치 않게 편집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다만, 현행 헌법 영문에는 “based only on”이므로, 다른 조건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3]
1962년 7월 30일 심의회에서는, 호주나 친권자의 동의를 요구한다는 제한을 배제하고 양성의 합의로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설명이 있었다고 한다.[4]
또한, 천황 및 남성 황족의 결혼에 대해서는, 양성의 합의뿐만 아니라 황실회의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헌법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남계 황통을 유지하기 위해 “여기에 어떤 특별한 규정이 생기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기모리 도쿠지로(金森徳次郎) 국무대신은 답하고 있다. 황실전범 제정에 관계된 내각법제국(內閣法制局)의 이데 나리미쓰(井手成三)는, 황실회의 등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결혼을 꼭 하고 싶다면, 먼저 황적 이탈을 하고 일반 국민이 된 후에 결혼한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의 황적 이탈 방법에는, 자주적인 이탈과, 칙유(追放)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3. 1. 제정 배경
일본국 헌법 제24조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 사회의 변화,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영향, 바이마르 헌법을 참고하여 제정되었다.[17]GHQ는 기존의 가족 제도를 부정하고 가족 관계 형성의 자유와 남녀평등 이념을 도입하고자 했다.[1] GHQ 초안 작성에는 베아테 시로타 고든이 참여하여 일본 여성의 권리 향상과 부부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 노력했다.[8][11] 그녀는 바이마르 헌법 제119조를 참고하여 초안을 작성했다.[12]
GHQ 초안에는 임산부와 유아를 둔 어머니에 대한 국가 보호, 사생아에 대한 차별 금지 등 다양한 규정이 있었으나, 운영 위원회에서 삭제되고 총론 부분만이 GHQ 초안 제23조로 성립되었다.[13]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부모끼리만 결혼을 결정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GHQ는 결혼 조건에 "본인과 부모의 상호 동의를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였다.[40]
하지만, "결혼은 양성의 합의에 기초하여만 성립하고"였던 문장이, "결혼은 양성의 합의에만 기초하여 성립하고"로 변경되어, 다른 조건이 배제된 것처럼(합의가 결혼 성립의 충분조건) 편집되었다.[41] 그럼에도 국회 심의에서 수정되지 않고 통과되어 현행 헌법에 반영되었다.[42]
1947년, 일본국 헌법 제24조에 따라 민법이 개정되어 호주 제도가 폐지되고, 부부동성제는 유지하되 부부의 합의에 따라 남편 또는 아내의 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5][6]
3. 2. 가족 제도와의 관계
종래의 가부장적 사회 제도인 이에 제도를 부정하고, 가족 관계 형성의 자유 및 양성 평등의 이념을 가족에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1947년(쇼와 22년) 민법 개정으로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 제도는 해체되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가족 제도로 현실에 맞춰 규율되었다.[5] 이때, 결혼은 부부동성제(부부동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남녀평등 이념에 따라 부부 합의로 남편 또는 아내의 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6]
부부별성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부부동성제가 남녀평등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최고재판소는 부부동성제가 본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1947년 민법 개정으로 호주 제도가 폐지되고, 가부장제 가족 제도가 폐지되었다. 가족은 친족 공동생활의 현실에 맞춰 새롭게 규율되었다.[15] 부부, 가족 관계에서도 신헌법의 남녀 평등 이념에 따라 부부 동성제는 유지하면서도 “부부의 합의에 따라 남편 또는 아내의 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문이 민법 750조로 규정되었다.[16]
3. 3. '가족' 개념 논쟁
일본국 헌법 제24조는 가족 관계 형성의 자유와 양성 평등의 이념을 가족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존의 가부장적 사회 제도인 이에 제도를 부정한다.이 조항과 관련하여 주된 논쟁은 '가족'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이다. 즉, 어떠한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다.
- 가족 성립 기준 유무:
- 기준 필요: 가족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며, 이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주로 법률혼을 우선시하는 입장이다.
- 기준 불필요: 가족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적 결합"이어야 하며, 이는 헌법 제13조의 행복 추구권과 자기 결정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가족' 개념에 특별한 성립 기준이 없다고 본다. 사실혼을 우선하며 가족의 다원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 동성 결혼 논쟁:
- 일본에서는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아 위헌 여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 적은 없지만, 2019년 동성 커플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이다.[45]
- 동성 결혼 옹호:
- 헌법학자 기무라 소타는 헌법 제24조 1항이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조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46]
- 변호사 빈몬 도시야는 헌법 제24조에 동성 결혼에 대한 언급이 없고, 헌법 제14조의 차별 금지 규정을 근거로 동성 결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53]
- "LGBT 지원 법률가 네트워크"는 2015년 헌법 제24조 1항이 동성 결혼을 부정하지 않으며, 동성 결혼 제도 도입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발표했다.[54]
- 동성 결혼 반대:
- 헌법학자 기미즈카 마사오미는 헌법 제24조 1항의 '양성', '부부'라는 구절 때문에 동성 결혼을 인정할 수 없으며,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47]
- 시민운동가 아케치 가이토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 헌법 개정 없이는 동성 결혼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했다.[48]
- 평화정책연구소는 헌법이 남녀 간의 결혼을 전제로 하므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헌법학계 주류라고 설명했다.[49]
- 과거 아오모리현에서 헌법 제24조를 근거로 동성 결혼 신고가 기각된 사례가 있다.[50]
- 법학자 우에노 마미코와 야기 히데쓰구는 헌법 제24조를 근거로 동성 결혼 위헌론을 제기했다.[51][52]
- 법학자 쓰지무라 미요코는 헌법 제24조가 가족 개념 변화에 제동을 걸어 동성 결혼 합법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일본국 헌법 제24조의 '가족' 개념은 법률혼 중심의 전통적인 해석과 사실혼,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현대적인 해석 사이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4. 쟁점
일본국 헌법 제24조와 관련하여 현대 사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부부 동성 제도: 일본 민법 제750조는 부부가 같은 성(姓)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24조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2015년 최고재판소는 부부 동성 제도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44]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위헌 의견을 제시했으며,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21] 2021년 최고재판소 판결에서도 민법 제750조 및 호적법 제74조 제1호는 헌법 제2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22]
- 동성 결혼: 일본에서는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헌법 제24조가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기무라 소타와 같은 일부 학자들은 헌법 제24조가 이성 결혼만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빈몬 도시야와 같은 다른 학자들은 동성 결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021년 삿포로지방법원은 동성 커플에게 혼인으로 발생하는 법적 효과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4조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지만,[24] 동성 결혼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2024년 삿포로고등법원은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민법 및 호적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37]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은 헌법 제24조는 동성 커플의 혼인 성립을 상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성 결혼 인정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39]
4. 1. 부부 동성 제도
일본에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국제결혼을 제외하고는 부부가 서로 다른 성(별성)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2011년 2월 14일, 이러한 민법 규정이 헌법과 여성 차별 철폐 조약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 과정에서 부부 별성 규정이 헌법 제24조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9] 그러나 2015년 12월 16일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민법 제750조의 부부 동성 규정이 합헌이며 일본국 헌법 제2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44]최고재판소는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는 부부동성제가 헌법 제2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가족의 호칭으로서 성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에 합리성이 인정되며, 해당 규정이 여성 차별이나 남녀 불평등을 조장하지 않고, 헌법 제13조 및 제14조 제1항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0] 다만, 전체 15명의 재판관 중 여성 3명을 포함한 5명의 재판관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44]
또한, 재판소는 부부동성제와 선택적 부부별성제에 대해 "이러한 종류의 제도의 존재 방식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견해를 밝혔다.[21]
2021년 6월 23일 최고재판소 판결에서도 민법 제750조 및 호적법 제74조 제1호는 헌법 제2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22]
참고로, 헌법 제24조를 기초한 것으로 알려진 베아테 시로타는 조셉 고든 중위와 결혼하여 결혼 후 '베아테 시로타 고든'으로 개명하였다.[23]
4. 2. 동성 결혼
일본에서 동성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45] 2019년 2월 14일, 13쌍의 동성 커플이 국가를 상대로 동성 결혼 허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45]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일본국 헌법 제24조가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기무라 소타는 헌법 제24조 1항이 이성 결혼에 대한 조항일 뿐,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46] 반면, 기미즈카 마사오미는 헌법 제24조 1항에 '양성의 합의'와 '부부'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성 결혼은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동성 결혼을 허용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47]
시민운동가 아케치 가이토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동성 결혼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했다.[48] 평화정책연구소는 "헌법은 결혼이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헌법학계의 주류라고 설명했다.[49] 과거 아오모리현에서는 헌법 제24조를 근거로 동성 결혼 신고가 기각된 사례도 있다.[50] 우에노 마미코,[51] 야기 히데쓰구[52] 등의 법학자들도 헌법 제24조를 근거로 동성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쓰지무라 미요코는 헌법 제24조가 가족 개념의 변화에 제동을 걸어 동성 결혼 합법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한다.
반면, 빈몬 도시야는 헌법 제24조가 동성 결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며, 다른 헌법 조항에도 관련 내용이 없으므로 동성 결혼 법제화는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53] 헌법 제14조의 차별 금지 조항을 근거로 동성 결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35] "LGBT 지원 법률가 네트워크"는 2015년 12월, 헌법 제24조 1항이 동성 결혼을 부정하지 않으며, 동성 결혼 제도를 도입해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발표했다.[54]
2021년 3월 17일, 삿포로지방법원은 헌법 제24조 1항이 이성 결혼에 대해 규정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동성 커플에게 혼인으로 발생하는 법적 효과의 일부를 누릴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4조 1항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24] 그러나 동성 결혼을 요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전면 기각했다.
2024년 3월 14일, 삿포로고등법원은 헌법 제24조 1항이 동성 간의 혼인도 이성 간의 혼인과 같은 정도로 보장한다고 해석하며,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민법 및 호적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37]
야마구치 마유는 최근 일본의 동성혼 용인 판결에 미국 연방대법원의 오버거펠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동성 커플만을 결혼 제도에 포함하는 것이 다른 형태의 가족을 소외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38] 야나기하라 요시에는 동성혼 인정으로 대리모가 합법화되어 여성 착취가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타카이케 카츠히코는 최근의 판결들이 사법권의 일탈이라고 비판한다. 야기 슈지는 헌법 제24조가 동성혼을 배제한다고 주장한다.
2015년 2월 18일,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은 참의원 본회의에서 헌법 제24조는 동성 커플의 혼인 성립을 상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성 결혼 인정 문제는 가족 제도의 근간에 관한 문제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39]
5. 한국 사회에의 시사점
일본국 헌법 제24조는 가족 내 양성 평등과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에서는 헌법 제24조를 둘러싼 가족 개념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법률혼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가족 관계에 일정한 공공 질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가족 다원화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가족을 평등하고 자유로운 결합으로 보아야 하며, 헌법 13조의 행복추구권으로 그 내용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일본의 논의는 한국 사회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일본에서는 헌법 제정 과정에서 GHQ의 요구와 일본 측의 오역 등으로 인해 결혼에서 당사자의 합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헌법 조문이 해석되었고, 이는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논의로 이어졌다. 한국 사회도 이러한 논의를 참고하여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성 평등 관점: 일본에서는 1947년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 중심의 가족 제도가 해체되고 부부동성제(부부동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부부 합의에 따라 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사회도 성 평등 관점에서 가족 관련 법률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
5. 1.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인정
일본국 헌법 제24조는 가족 관계 형성의 자유와 남녀평등 이념을 가족 모델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 이는 기존의 가족 제도를 부정하고, 가장제 모델에서 평등주의 모델로의 전환을 의미한다.이 조항은 원래 바이마르 헌법 제119조를 기반으로 하여 가족과 결혼 모두를 중시하는 규정이었으나, GHQ 내부 수정을 통해 결혼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1]
"결혼은 양성의 합의에만 기초하여 성립하고"라는 문구는 결혼에서 당사자의 의향을 과도하게 중시하여 전전(戰前)의 가족 제도를 크게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일본국 헌법 제정 과정을 조사한 결과, GHQ가 요구한 합의는 "부모 간의 합의"였고, 기존 조건에 합의 조건을 추가하는 요구였으며, 제국헌법 개정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일본 측이 오역 등으로 인해 잘못된 편집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2]
원래 문면에서는 "결혼은 양성의 합의에 기초하여만 성립하고"([https://www.ndl.go.jp/constitution/shiryo/03/099shoshi.html 「헌법 개정 초안」] 국립국회도서관)라는 합의가 결혼 성립의 필요조건이었던 것을, [https://www.ndl.go.jp/constitution/shiryo/04/117shoshi.html 「제국헌법 개정안」](국립국회도서관)에서 "결혼은 양성의 합의에만 기초하여 성립하고"로, 다른 조건을 배제하는 합의가 결혼 성립의 충분조건인 것처럼 의도치 않게 편집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현행 헌법 영문에는 “based only on”이므로, 다른 조건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3]
1962년 7월 30일 심의회에서는 호주나 친권자의 동의를 요구한다는 제한을 배제하고 양성의 합의로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설명이 있었다.[4]
이 조문 성립 후 1947년(쇼와 22년) 민법이 개정되어, 종래의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 제도는 해체되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가족 제도로 현실에 맞춰 규율되었다.[5] 또한, 결혼은 부부동성제(부부동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남녀평등 이념에 따라 부부는 합의에 따라 남편 또는 아내 어느 한쪽의 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개정이 이루어졌다.[6]
부부별성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부부동성제는 남녀평등에 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최고재판소는 부부동성제가 본 조항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본 조항에 관한 논의의 주된 쟁점은, 본 조항에서의 "가족" 개념에 어떤 실체를 인정할 것인가이다. "가족" 개념에 어떤 실체를 인정하는 견해는, 본 조항이 가족 관계에 대해 일정한 "공서(公序)"를 설정 또는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반면, "가족"에 어떠한 실체도 인정하지 않는 견해는, 본 조항은 가족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적 결합이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헌법 13조의 행복추구권으로 보장된 자기결정권 등으로부터 그 내용이 도출 가능하므로, "가족" 개념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한다(본 조항은 전술한 목적 달성을 위한 과도적 규정으로 해석). 전자는 법률혼 존중, 후자는 가족 다원화 지지 입장과 연결되기 쉽다.
천황 및 남성 황족의 결혼에 대해서는 양성 합의뿐 아니라 황실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는 헌법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남계 황통 유지를 위해 "여기에 어떤 특별한 규정이 생기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기모리 토쿠지로(金森徳次郎) 국무대신은 답했다. 황실전범 제정에 관계된 내각법제국(內閣法制局)의 이데 나리미쓰(井手成三)는, 황실회의 등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결혼을 꼭 하고 싶다면, 먼저 황적 이탈 후 일반 국민이 되어 결혼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황적 이탈 방법에는 자주적 이탈과 칙유(追放)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5. 2. 성 평등 관점
일본국 헌법 제24조는 가족 관계 형성의 자유와 남녀평등의 이념을 도입하여, 기존의 가부장제 모델에서 평등주의 모델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 1947년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 중심의 가족 제도가 해체되고, 부부동성제(부부동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부부 합의에 따라 남편 또는 아내의 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5][6]최근 부부 동성 제도에 대해 부부별성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남녀평등에 반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지만, 최고재판소는 부부 동성 제도가 헌법 제2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헌법 제24조의 "가족" 개념에 대한 논의도 존재한다. 법률혼 존중 입장에서는 가족 관계에 일정한 공공 질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가족 다원화 지지 입장에서는 가족을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적 결합으로 보아야 하며, 헌법 제13조의 행복추구권 등으로 내용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일본의 논의를 참고하여 한국 사회의 성 평등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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